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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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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개정)
기존 : (2013.12.21 개정 정기총회 변경사항 인준, 단체 사무실 이전 및 총무위원회 신설)
변경 (2014. 12. 20 개정 정기총회 변경사항 인준, 단체 사무실 이전 및 간사 채용, 이사회 신설)
변경 (2016. 12. 17 개정 정기총회 변경사항 인준, 회계연도, 정기총회 시기, 회장의 연임결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중독전문가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Addiction Professionals : KAAP)(이하 "협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우리나라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방 및 치료․재활에 관한 활동지원, 제반 학술연구 및 보급, 중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중독전문인력양성 및 훈련, 회원의 중독전문능력 향상과 유지를 위한 교육, 중독정책 제안, 국내외 유관기관과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 ① 제 2조의 정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1.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
    2. 2.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치료 및 재활사업
    3. 3.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학술연구 및 보급
    4. 4.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 5.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중독전문가 자격증 수여
    6. 6.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회원의 중독전문 향상과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연수
    7. 7.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정책제안
    8. 8. 국내외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유관기관간의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9. 9. 협회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10. 10. 기타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사업 및 회원들을 위한 사업 등

제4조(공여이익의 무상 원칙)

  1. ① 제 3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국적, 성별, 종교, 연령, 지역, 직 업, 직장 및 그 밖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1. ① 협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회를, 시·군 단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단, 평생회원은 2007년 평생회원 가입자에 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1. ①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1. 본 협회의 중독전문가 1급 혹은 2급, 수퍼바이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2. 중독전문가 자격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2. ② 일반회원은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③ 준회원은 협회의 활동이나 교육 훈련에 관심 있는 자로 온라인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4. ④ 특별회원은 역대 회장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하며, 입회비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⑤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의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가진다.
  2. ②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1. 정회원은 매년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수교육 1회 이상은 의무 참석한다.)
    2. 2.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정회원은 ②항의 의무 불이행시 권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4. ④ 특별회원 및 기존 평생회원이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상벌)

  1. ① 협회의 사업발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2. ②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및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정회원 자격의 제한)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보수교육 미 이수, 총회 미 참석,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회원의 의무를 태만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3. 3. 운영분과위원장 10명 내외
  4. 4. 이사 20인~40인 이내
  5. 5.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① 임원의 선출
    1.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입후보할 수 있고,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한다. 2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로 정한다.
    2. 2.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3. 부회장과 운영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4.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단, 각 지부에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2인에 대하여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2. ② 임원의 임기
    1. 1.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 연임 또는 재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연임은 1년에 한한다.
    2. 2. 회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부회장과 운영분과위원장이 공석이 된 경우,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회장이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임원의 경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 법에 의한 허가 등의 금지기간을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1. ① 임원의 임무(수정)
    1.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과 운영분과위원장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4.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협회의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업무비 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계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3) 이사회에 출석․발언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한다.
  2. ② 임원의 보수
    1.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선)

  1. ① 회장이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총회에서 2개월 이내에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② 부회장, 사무국장,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4. ④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통지)

  1. ① 협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후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 의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제14조 제4항 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2주 이내에 소집한다.
  2.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본회 홈페이지에 일정, 부의 안건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정족수의 산정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②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와 총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 회원 3인 이상이 서명 보존한다.

제18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회원의 제명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3.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4. 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의결권이 정지된 경우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정관 개정
  2. 2.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인준
  3.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회비 결정
  6. 6. 기타 협회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결의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4. 의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 (이사회 의결사항)

  1.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3. 회장(차기회장 포함),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총회 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6.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8.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1. 1.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 시 과반수이상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한다. 2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로 정한다.
  2. 2. 이사회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감사 2명에 대한 단수후보를 결정하여 총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 의결 배제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또는 협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제24조 (임원회의 규정 및 기능)

  1. ①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각 위원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회를 말한다.
  2. ②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분과운영위원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5. 회비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6. 본회의 일반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7. 기타 회장이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임원회의 소집)

  1. ①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중요 사안에 대하여 회장이 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정기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임원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③ 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참석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

  1. ① 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③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4. ④ 임원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 임원 2인 이상이 서명 보존한다.

제 7 장 운영분과위원회

제27조(운영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① 협회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를 둔다.
    1. 1. 총무위원회
      • -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
    2. 2. 자격심사위원회
      • - 회원의 입회심사
      • - 중독전문가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관리
      • - 중독전문교육과정(curriculum) 정비, 전문강사 훈련
      • - 중독전문가 교육관리
    3. 3. 교육훈련위원회
      • - 보수교육에 필요한 강사확보 및 연계
      • - 중독전문교육과정정비, 전문강사 훈련
      • - 중독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
      • - 중독관련 워크숍 개발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정기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
    4. 4. 대외협력위원회
      • - 중독관련시설과 유관기관의 실무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협력
      • - 회복자 교육제공 및 중독관련 상담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모색
      • - 국내외 교류 및 회의 참석
      • - 해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5. 출판홍보위원회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결과 발표
      • - 정기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
      • - 학술자료집 정기발간
      • - 국내외 중독관련 논문 및 사례모음집 발간
      • - 협회 홍보에 관한 업무
      • - 정기학술대회 홍보에 관한 업무
      • -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업무
    6. 6. 윤리위원회
      • - 회원의 품위 유지 및 회원의 상벌에 대한 사항을 관리
      • - 중독전문가 윤리강령 준수에 관한 업무
      • - 협회 운영 전반의 윤리적 지침 준수에 관한 업무
      • -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 징계여부 결정
    7. 7. 물질중독분과위원회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결과 발표
      • - 알코올 및 약물 중독분야의 정책적 환경 연구(협회원들에 대한 연구)
      • - 알코올 및 약물 중독분야의 협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검토
    8. 8. 행위중독분과위원회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결과 발표
      • - 행위중독 분야의 정책적 환경 연구(협회원들에 대한 연구)
      • - 행위중독분야의 협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검토
    9. ② 각 운영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각 위원은 해당 운영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0. ③ 운영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9조 (사무국장 및 간사)

  1. ① 본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사무국장이 그 임무를 담당한다.
  2.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전국 중독관련기관 실태 파악
    • 2. 국내외 중독 관련 유관기관 연계
    • 3. 협회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개발 및 동원
    • 4.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개최 및 주관
    • 5. 입회원서 및 회비관리
    • 6. 회원자질향상 및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 7. 중독 상담 및 협회활동의 중요성 홍보
    • 8. 수료자 수료증 발급
    • 9. 문서, 재정에 관한 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들을 보조한다.

제30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회장은 회무집행의 원활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1. 이사회
  2. 2. 회장·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학술·정책협의회
  3. 3. 회장·부회장 및 각 지부장으로 구성되는 지부장회

제 9 장 지부

제31조(조직과 운영)

  1. ①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②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 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입회 및 회계

제32조 (입회)

  1. ①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와 회비 등을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입회원서 1부
    2. 2. 입회비
    3. 3. 연회비
    4. 4. 사진(명함판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 ② 본회의 회장은 신규입회회원에 대하여 본회에서 정한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3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회비 등의 관리)

  1. ① 협회는 각각 세입총액의 40% 이상을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 ② 회비 등의 사용·처리에 관하여는 별도 회계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타부담금)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회원 또는 전회원에 대하여 임원회 결의에 의해 기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원회 결의와 집행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6조 (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협회의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회의록을 완료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보칙

제38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1. ① 협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2.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규정의 제정)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3 장 회칙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5조(회칙변경)

협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회칙변경)

  1. ① 협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2.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38조(규정의 제정)

  1. ① 동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2. ② (의결권 제한의 경과조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의결권의 제한은 변경된 개정안이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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