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7 개정)
기존 : (2013.12.21 개정 정기총회 변경사항 인준, 단체 사무실 이전 및 총무위원회 신설)
변경 (2014. 12. 20 개정 정기총회 변경사항 인준, 단체 사무실 이전 및 간사 채용, 이사회 신설)
변경 (2016. 12. 17 개정 정기총회 변경사항 인준, 회계연도, 정기총회 시기, 회장의 연임결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중독전문가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Addiction Professionals : KAAP)(이하 "협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우리나라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방 및 치료․재활에 관한 활동지원, 제반 학술연구 및 보급, 중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중독전문인력양성 및 훈련, 회원의 중독전문능력 향상과 유지를 위한 교육, 중독정책 제안, 국내외 유관기관과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① 제 2조의 정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2.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치료 및 재활사업
- 3.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학술연구 및 보급
- 4.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5.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중독전문가 자격증 수여
- 6.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회원의 중독전문 향상과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연수
- 7.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정책제안
- 8. 국내외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유관기관간의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 9. 협회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10. 기타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관련 사업 및 회원들을 위한 사업 등
제4조(공여이익의 무상 원칙)
- ① 제 3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국적, 성별, 종교, 연령, 지역, 직 업, 직장 및 그 밖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협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회를, 시·군 단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단, 평생회원은 2007년 평생회원 가입자에 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본 협회의 중독전문가 1급 혹은 2급, 수퍼바이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
- 2. 중독전문가 자격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② 일반회원은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로 한다.
- ③ 준회원은 협회의 활동이나 교육 훈련에 관심 있는 자로 온라인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역대 회장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하며, 입회비와 연회비가 면제된다.
- ⑤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의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가진다.
- ②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매년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수교육 1회 이상은 의무 참석한다.)
- 2.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은 ②항의 의무 불이행시 권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 ④ 특별회원 및 기존 평생회원이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상벌)
- ① 협회의 사업발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 ②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및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정회원 자격의 제한)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보수교육 미 이수, 총회 미 참석,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회원의 의무를 태만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 3. 운영분과위원장 10명 내외
- 4. 이사 20인~40인 이내
- 5.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 ① 임원의 선출
-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입후보할 수 있고,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한다. 2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로 정한다.
- 2. 감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과 운영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4.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단, 각 지부에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2인에 대하여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 ② 임원의 임기
- 1.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 연임 또는 재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연임은 1년에 한한다.
- 2. 회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과 운영분과위원장이 공석이 된 경우,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회장이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임원의 경우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 법에 의한 허가 등의 금지기간을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 ① 임원의 임무(수정)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과 운영분과위원장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협회의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업무비 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계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3) 이사회에 출석․발언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한다.
- ② 임원의 보수
-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선)
- ① 회장이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총회에서 2개월 이내에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② 부회장, 사무국장,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 ④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통지)
- ① 협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후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 의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제14조 제4항 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2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본회 홈페이지에 일정, 부의 안건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정족수의 산정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와 총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 회원 3인 이상이 서명 보존한다.
제18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제명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4. 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의결권이 정지된 경우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개정
- 2.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인준
-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회비 결정
- 6. 기타 협회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총회 의결을 결의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4. 의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 (이사회 의결사항)
-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3. 회장(차기회장 포함),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총회 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6.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 1.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 시 과반수이상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한다. 2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로 정한다.
- 2. 이사회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감사 2명에 대한 단수후보를 결정하여 총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 의결 배제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또는 협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제24조 (임원회의 규정 및 기능)
- ①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각 위원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회를 말한다.
-
- ②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분과운영위원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5. 회비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6. 본회의 일반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임원회의 소집)
- ①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중요 사안에 대하여 회장이 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기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임원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참석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
- ① 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④ 임원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출석 임원 2인 이상이 서명 보존한다.
제 7 장 운영분과위원회
제27조(운영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협회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를 둔다.
- 1. 총무위원회
- -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
- 2. 자격심사위원회
- - 회원의 입회심사
- - 중독전문가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관리
- - 중독전문교육과정(curriculum) 정비, 전문강사 훈련
- - 중독전문가 교육관리
- 3. 교육훈련위원회
- - 보수교육에 필요한 강사확보 및 연계
- - 중독전문교육과정정비, 전문강사 훈련
- - 중독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
- - 중독관련 워크숍 개발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정기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
- 4. 대외협력위원회
- - 중독관련시설과 유관기관의 실무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협력
- - 회복자 교육제공 및 중독관련 상담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모색
- - 국내외 교류 및 회의 참석
- - 해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5. 출판홍보위원회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결과 발표
- - 정기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
- - 학술자료집 정기발간
- - 국내외 중독관련 논문 및 사례모음집 발간
- - 협회 홍보에 관한 업무
- - 정기학술대회 홍보에 관한 업무
- -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업무
- 6. 윤리위원회
- - 회원의 품위 유지 및 회원의 상벌에 대한 사항을 관리
- - 중독전문가 윤리강령 준수에 관한 업무
- - 협회 운영 전반의 윤리적 지침 준수에 관한 업무
- -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 징계여부 결정
- 7. 물질중독분과위원회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결과 발표
- - 알코올 및 약물 중독분야의 정책적 환경 연구(협회원들에 대한 연구)
- - 알코올 및 약물 중독분야의 협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검토
- 8. 행위중독분과위원회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계획 및 수행
- - 중독관련 학술연구 결과 발표
- - 행위중독 분야의 정책적 환경 연구(협회원들에 대한 연구)
- - 행위중독분야의 협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검토
- ② 각 운영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각 위원은 해당 운영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운영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9조 (사무국장 및 간사)
- ① 본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사무국장이 그 임무를 담당한다.
-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전국 중독관련기관 실태 파악
- 2. 국내외 중독 관련 유관기관 연계
- 3. 협회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개발 및 동원
- 4.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개최 및 주관
- 5. 입회원서 및 회비관리
- 6. 회원자질향상 및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 7. 중독 상담 및 협회활동의 중요성 홍보
- 8. 수료자 수료증 발급
- 9. 문서, 재정에 관한 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들을 보조한다.
제30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회장은 회무집행의 원활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이사회
- 2. 회장·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학술·정책협의회
- 3. 회장·부회장 및 각 지부장으로 구성되는 지부장회
제 9 장 지부
제31조(조직과 운영)
- ①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 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입회 및 회계
제32조 (입회)
- ①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와 회비 등을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회원서 1부
- 2. 입회비
- 3. 연회비
- 4. 사진(명함판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② 본회의 회장은 신규입회회원에 대하여 본회에서 정한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3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회비 등의 관리)
- ① 협회는 각각 세입총액의 40% 이상을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② 회비 등의 사용·처리에 관하여는 별도 회계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타부담금)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회원 또는 전회원에 대하여 임원회 결의에 의해 기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원회 결의와 집행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6조 (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협회의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회의록을 완료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보칙
제38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① 협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규정의 제정)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3 장 회칙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5조(회칙변경)
협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회칙변경)
- ① 협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38조(규정의 제정)
- ① 동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의결권 제한의 경과조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의결권의 제한은 변경된 개정안이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