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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전문가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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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KAAP(The Korean Association for Addiction Professionals)의 회원들은 윤리강령 실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실천규정은 윤리강령에 관한 최소한의 행동지침이며, 행동규정의 상세내용은 윤리강령 해설편을 참고한다.

제 1장 상담시의 관계형성

제1조 (클라이언트에 대한 차별)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이, 문화, 능력, 성별, 인종, 종교, 결혼 여부, 사회적지위, 동성연애 등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조(클라이언트에 대해 개방하기)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상담과정과 상담전후의 상호관계에 관해 가능한 한 문서로 적절하게 알려준다.

제3조 (이중의 상호관계)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와 이중의 상호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는 중독전문가 자신의 직업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중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독전문가 자신이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클라이언트를 이기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 (클라이언트와의 성관계)

중독전문가는 현재나 이전의 클라이언트와 성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집단상담에서 클라이언트의 보호)

중독전문가는 집단상담 중의 상호작용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제6조 (비용에 관한 사전 인지)

중독전문가는 상담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적 상담에 필요한 비용문제에 관해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종결)

상담관계가 종결된 후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8조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없는 경우)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를 직업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 개입을 기피하거나 상담을 서둘러 종결해서는 안 된다..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의뢰를 해 주어야 한다.

제 2 장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의 요구)

상담에 관련된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 한 부분만 공개하고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피지도자에 의한 비밀유지 요구)

상담에 관련된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 한 부분만 공개하고 이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집단상담에서의 비밀유지)

중독전문가는 집단상담에서는 비밀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멤버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 (가족상담에서의 비밀유지)

중독전문가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 복지가 위협받지 않는 한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기록의 보안유지)

중독전문가는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거나 저장하거나, 옮기거나 또는 폐기 할 경우 적절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이나 관람에 대한 허락)

중독전문가는 상담회기를 관찰하거나 녹음 및 촬영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록의 공개 또는 이전)

중독전문가는 제 9조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제 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이전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데이터 위장의 필요성)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데이터를 교육훈련, 연구 또는 출판에 사용 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신원을 감추어야 한다.

제 3 장 전문가의 책임

제17조 (자격의 범위)

중독전문가는 자신의 자격의 범위 내에서만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18조 (지속적인 교육)

중독전문가는 자신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9조 (부적절한 전문가)

중독전문가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갈등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삼가야 한다.

제20조 (명확한 광고)

중독전문가가 상담에 관한 공지를 할 경우, 자격증이나 제공할 수 있는 상담에 대해 확실하게 명기해야 한다.

제21조 (직위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의 모집)

중독전문가는 개인적인 실습을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단체의 가입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임증된 증명서)

중독전문가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증명서만을 활용하고 자신의 증명서에 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23조 (성희롱)

중독전문가는 성희롱에 관여되지 않도록 한다.

제24조 (부당한 이득)

중독전문가는 그들의 전문가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개인적 이득, 성적인 호의, 공정하지 않은 편의, 정당한 노력 없이 선물이나 서비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 (다른 상담가에게 상담받는 클라이언트)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상담할 다른 상담가에게 상담가와 클라이언트가 상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 (부당한 고용조건)

중독전문가들은 상담가의 직업적인 책임에 혼란과 피해를 주고, 또는 그들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부정하는 기관의 정책이나 근무조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경고해야 한다.

제27조 (인원 선발 및 과제부여)

중독전문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스텝을 선발하고 그들의 숙련도와 경험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제28조 (수련중인 피지도자들과의 관계 형성)

중독전문가는 슈퍼비전을 주거나 평가를 하거나 훈련을 시키는 경우에 권위를 갖고 어떤 개인을 이용하는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다른 중독전문가들과의 상관관계

제29조 (상담기관 클라이언트로부터 비용받기)

정부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고용되어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독전문가들은 상담에 대한 비용이나 기타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0조 (의뢰비용)

중독전문가는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클라이언트를 다른 중독전문가 또는 상담기관에 의뢰할 경우 어떤 명목으로도 의뢰에 따른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5 장 평가, 사정 및 판정

제31조 (자격의 한계)

중독전문가는 자신의 자격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검사나 사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리학적 사정기법을 사용하도록 슈퍼비전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제32조 (사정기법의 적절한 활용)

중독전문가는 사정기법이 제정된 의도대로 잘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클라이언트에게 사정에 대한 설명)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사정하기 전에 사정의 성격, 목적 및 그 결과의 특수한 용도에 대해 미리 설명해야 한다.

제34조 (검사 결과의 공개)

중독전문가는 검사나 사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고 적절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35조 (폐기되거나 시효가 지난 검사 결과)

중독전문가는 폐기되거나 시효가 지난 검사결과를 그들의 사정이나 개입결정 또는 의뢰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교육, 훈련 및 수퍼비전

제36조 (학생이나 피지도자와의 성관계)

중독전문가는 학생이나 피지도자와 성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연구기여에 대한 점수)

중독전문가는 연구나 학문적 프로젝트에 기여한 학생이나 피지도자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제38조 (수퍼비전 준비)

실습 슈퍼비전을 주어야 하는 상담가는 슈퍼비전 방법과 기술에 관해 충분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39조 (평가에 관한 정보)

중독전문가는 학생과 피지도자에게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능력의 수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관한 기대치를 명백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중독전문가는 훈련프로그램과정 전반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행 평가 및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제40조 (훈련과정에서의 동료관계)

중독전문가는 학생이나 피지도자가 상담 그룹을 지도하거나 임상슈퍼비전을 주도록 지정 받았을 때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제41조 (학생과 피지도자의 한계)

중독전문가는 학생이나 피지도자의 치료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나 피지도자가 학문적으로나 개인적 한계 때문에 상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담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42조 (자기 성장 경험)

학생이나 피지도자에게 자기 성장 및 자기 개방을 포함한 실습을 지도하는 중독전문가는 참가자들에게 상담가라는 직업의 윤리적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그들의 학습수행능력에 따라 등급화 되어야 한다.

제43조 (학생과 피지도자의 기준)

중독전문가가 되려는 학생이나 피지도자는 상담가 실천규정과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연구 및 출판

제44조 (연구에 의한 피해 주의)

중독전문가는 연구의 주체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 피해나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제45조 (연구관련 정보의 비밀유지)

중독전문가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제46조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보)

중독전문가는 연구자료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이나 조건들을 연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 (정확한 연구결과)

중독전문가는 연구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잘못 발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결과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도 안 된다.

제48조 (출판공고)

중독전문가는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

제 8 장 윤리의 문제점 해결방안

제49조 (다른 중독전문가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

중독전문가는 다른 상담가나 기타 전문가들이 윤리적으로 행동에 의심이 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제50조 (중독전문가 자신의 불평, 불만의 한계)

중독전문가는 클라이언트나 공중을 보호하기보다는 중독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거나, 또는 부당한 윤리적 불평을 주도, 참여 또는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중독전문가는 KAAP 윤리위원회와 기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단의 조사, 진행 및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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