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 40시간까지 가능
(실습시간과 학술활동시간 총 120시간 이상 필수.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음)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1회 8시간 인정)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주관(본부 및 지부) 워크샵, 세미나, 사례발표 참석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학술활동 인정, 승인을 받은 타 기관의 중독관련 워크샵, 학술회 참석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학술 활동의 경우 교육전 학술인증 확인 후 참석)
⦁ A.A/N.A/G.A 또는 Al-Anon/Gam-Anon 등의 자조모임 참석(3회 제한, 각기 다른 자조모임으로 참여 권장), 각 회당 3시간씩 총 9시간까지 인정하며, 참석 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