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 및 자격관리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점 유지

홈   >   입회 및 자격관리   >   평점 유지

회원 자격유지

자격 유지

자격 활동기준
수퍼바이저
  1. ①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 참여 필수
  2. ② 1년에 평점12점과 연회비 납부 회원(2019년부터 적용)
중독전문가 1급
  1. ① 자격 갱신 기간 : 3년
  2. ② 1년에 평점12점과 연회비 납부 회원(2019년부터 적용)
1년 동안 평점관리를 하지 못한 회원들은 자격유효기간 3년 안에 보수교육 3번과 자격유지 평점을 취득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2019년 12점, 이전년도 15점 적용)
중독전문가 2급
  1. ① 자격 갱신 기간 : 3년
  2. ② 1년에 평점12점과 연회비 납부회원(2019년부터 적용)
  • ※ 자격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자격유지 평점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자격갱신유보신청을 한 후 해당 평점이 채워지면 자격갱신을 할 수 있음. 또는 재시험으로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음.
  • ※ 단, 외국거주에 따른 평점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는 외국 거주 기간만큼 자격 기간 유보가 가능함.(외국거주 관련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만 인정됨)

평점관리 기준(년 12점)

2019년 적용
필수 평점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보수교육 1년 1회(8점) 이상 의무 참석
선택 평점
  • 지부 워크샵 및 공개사례발표 참석 1회당 2~4점
  •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술제 또는 세미나는 내용과 시간에 대한 심사 후 1점~4점 부여하며, 홈페이지에 공지함.
  • ※ 선택 평점(유관기관 주최) 승인 관련하여 교육 일정표(교육 내용, 시간, 강사명 표기되어야 함)을 사전에 협회 메일(kasac99@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교육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육안내에 공지해 드립니다.

수퍼비전비

  • 2급 자격유지자 중 사례발표로 1급 승급하는 회원에 대한 수퍼비전비는 1인당(1 사례당) 5만원
  • 2급 교육생에 대한 수퍼비전비는 1회당 5만원(1인당 3회 기준 15만원임)

※ 2015년부터는 수퍼비전을 주실 수 있는 수퍼바이저분들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수퍼바이저분들만 수퍼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2015.2.10.수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