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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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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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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전문가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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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평점관리를 하지 못한 회원들은 자격유효기간 3년 안에 보수교육 3번과 자격유지 평점을 취득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2019년 12점, 이전년도 15점 적용) |
중독전문가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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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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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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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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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는 수퍼비전을 주실 수 있는 수퍼바이저분들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수퍼바이저분들만 수퍼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2015.2.10.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