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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시면 준회원이 됩니다. 입회비 2만원과 교육생 관리비(연회비) 4만원을 납부하면 일반회원으로 승격되어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취득 후 정회원이 되면 입회비 2만원은 면제됩니다.
이론 교육 120시간과 실습 및 학술활동 120시간을 이수하신분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협약 대학교 졸업예정인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급 지원 자격에서 2급 자격 취득 후 중독관련 기관에서 만2년 이상 근무한 분과 중독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한 분으로, 학위 취득 후 중독관련기관에서 만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급은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을 포함하여 객관식 총 120문항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갱신기기간은 1급과 2급은 3년마다 갱신이며, 슈퍼바이저는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절차는 갱신하는 년도의 연회비까지 납부 완료 및 평점 연 12점(총36점)을 취득하신 회원에 한해서 자격증 갱신신청서와 증명사진을 협회메일(kasac99@hanmail.net)로 보내주시고, 갱신비 35,000원을 협회 계좌(신한은행 100-029-840880)로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