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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시면 준회원이 됩니다. 입회비 2만원과 교육생 관리비(연회비) 4만원을 납부하면 일반회원으로 승격되어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독전문가자격증 취득하시면 정회원으로 승격합니다.
이론 교육 120시간과 실습 및 학술활동 120시간을 이수하신분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협약 대학교 졸업예정인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급 지원 자격에서 2급 자격 취득 후 중독관련 기관에서 만2년 이상 근무한 분과 중독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한 분으로, 학위 취득 후 중독관련기관에서 만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급은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을 포함하여 객관식 총 100문항입니다.
(2024년 12월7일 제25회 자격시험부터 100문항 적용)
100점 만점 기준 60% 이상시 합격입니다.
1급) 객관식 30점 만점에 18점 이상 / 주관식 70점 만점에 42점 이상 합격입니다.
2급) 객관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독전문가 자격(1급/2급) 갱신기간은 3년입니다.
슈퍼바이저 갱신기간도 3년으로 동일합니다.
갱신절차
- 갱신하는 년도의 연회비까지 납부
- 평점 연 12점(총36점)을 취득
- 갱신신청서
- 갱신비 선택 (우편발송 35,000원 / 사본발송 1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840880 (한국중독전문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