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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격증 취득안내 > 2급 교육인증기관
중독전문가 2급 교육인증기관 안내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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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 중독전문가 2급 양성교육과정
2. 교육일정 :
매년 3월 ~ 11월까지 교육과정 수료 후 12월 자격시험 실시
3. 교육과정
자격
교육시간
중독전문가 2급
① 이론교육: 120시간(협약기관에서 동시 진행)
② 실 습: 최소 80시간 이상(수퍼비전 3회 포함)
③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한국중독전문가협회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
실습시간과 학술활동시간 총 120시간 이상 필수.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하여 120시간을 채워야 함.
위의 ①②③항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중독전문가2급 시험 응시자격부여
4. 지원자격
자격
교육과정 지원자격
중독전문가 2급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 만3년(36개월)이상인 자로서 고졸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서, 또는 추천서 첨부).
5. 인증기관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양성교육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본 협회 중독전문가1급 자격증을 소유하여야 함.
② 협회의 교육과정을 준수(강의 계획서 제출) 함.
③ 강의 시간에 30%은 본 협회 중독전문가1급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강의하여야 함.
④ 협회의 실습지침을 준수 함.
⑤ 협회의 학술활동 시간 규정을 준수 함.
⑥ 위의 내용이 포함된 협회의 인증기관 협약서 작성 및 상호 보관 함.
6. 실습과 학술활동에 관한 지침
① 실 습: 최소 80시간 이상(수퍼비전 3회 포함)
②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한국중독전문가협회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
실습시간과 학술활동시간 총 120시간 이상 필수.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하여 120시간을 채워야 함.
- 학술활동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보수교육 중 1회 참석 필수(1회 8시간 인정).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주관(본부 및 지부) 워크샵, 세미나, 사례발표 참석(교육시간만큼 인정).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경우 협회와 기관이 공동 주최한 경우(1일 최대 8시간 , 1박 2일 16시간 인정).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경우 기관에서만 주최한 경우는 1일 최대 6시간, 1박2일 이상은 최대 12시간 인정함.
다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의 평점 및 학술활동 시간은 사전에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
⦁A.A/N.A/G/A 또는 Al-Anon/Gam-Anon 등의 자조모임 참석은 3회로 한하여, 각 회당 3시간씩 총 9시간까지 인정하며, 참석한 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02-525-0878 한국중독전문가협회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