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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4-05-21 17:14:44
조회수
2450
첨부파일
 23-중전협 24-05 (0523) 법무부 마약상담 역량강화 교육.pdf (99.7K) [81]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안내(240521-01).pdf (128.5K) [20]



신청서 작성은 아래 링크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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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Q&A

 

1.중독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명단 제출 가능 한가요?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수료

중독전문가 자격증 보유

중독전문가 자격증 유지 (2024년 기준)

3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회원에 한하여, 법무부에 명단 제출 하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2.중독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가능 한가요?

-현재 중독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회원은 교육에 참여 가능합니다. 단 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정회원 자격 유지시 법무부 제출명단에 포함됩니다 (중독전문가 자격증 보유한 분은 정회원 이며, 자격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은 일반회원으로 분류 됩니다)

3.중독전문가 자격증이 있지만 갱신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중독전문가 자격을 갱신하시면 됩니다.

자격 유지 기간이 2015.1.1.~2017.12.31. 인 경우 2015.1.1.부터 3년간

보수교육 3회를 포함한

전체 평점 36점 취득하고

자격유지기간내 연회비 3회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족한 경우 이를 채웠을 때 자격증 갱신 가능합니다. 자격증 갱신후 법무부에 명단 제출 자격 부여됩니다 (자격갱신업무는 협회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4.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받고 수료되신분은 법무부로 명단이 전달되며, 향후 법무부의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본 협회에서의 양성교육은 의무수료 횟수는 1회에 한합니다. 매년 신청서 작성후 법무부에 제출 예정이며, 차후 단톡방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5.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특별보호관찰위원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특별보호관찰위원 명단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협회소속감 증대 및 역할에 대한 공동책임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협회 회원들의 권리보호, 역량강화, 고충해결등을 고민하고 도움을 드릴수도 있을것입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은 개별활동으로 구분되며, 향후 특별보호관찰위원 강사진으로의 활동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참여를 권해드립니다

 

6.강의내용은, 다시 수강할 수 있나요?

-실시간 줌강의(11시간)와 동영상(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이 허용하는 선에서 실시간 줌도 녹화하여, 다시 수강 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예정입니다. 준비 되는대로 공유하고 기간은 따로 명시하겠습니다


7.마약상담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활동이 가능한가요?

-중독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각종 중독 상담등을 경험하셨다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응 하기 위해 협회에서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로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숙지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8.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외에 협회에서 추가 보수교육 일정도 있나요?

-필요하다면 향후 논의하겠습니다

 

9.거주지역 위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선택이 가능한가요?

-신청서 작성시 상담가능한 거주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역 위주로 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현재 활동중이신 어느 특별보호관찰위원의 경우 거주지가 서울임에도 원주, 논산, 청주등 활동범위가 넓습니다 활동지역은 개별적이고 선택적일 수 있으니 특별보호관찰위원의 판단에 우선할 것 같습니다

 

10.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독전문가협회 정회원분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비회원인경우 중독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셔야 가능합니다.

 

11.한국중독전문가협회 일반회원입니다.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랜기간 상담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회원인경우 중독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셔야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활동을 원하시면 해당지역의 보호관찰소등에 개인적인 연락을 하여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활동하려고 합니다. 연령제한이 있나요?
-연령제한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사무국 010-4021-0878 (주간 10~17)



관리자 24-05-24 09:35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양성교육 Q&A (추가 )

신청서 작성을 하다보니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거주지가 서울인데 경기도만 선택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후 양성교육까지 수료하게 되면, 신청자 명단을 법무부로 전달합니다. 세주적인 구분은 법무부에서 분류하여 각 보호관찰소 등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별시 광역시등 세부 구분항목이 너무 많아져서, 편의상 "도"로 구분했으니 해당 소속 "도"만 기록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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