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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사례발표 일정 공지 (내용 수정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3-08-04 00:00:00
조회수
1344
첨부파일
없음

*일정 변경되어 재공지 예정입니다
(8/18까지 일정 취합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중독전문가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공개사례발표 일정 공지합니다

공개사례발표가 준비되신 회원은, 협회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525-0878  /  E-mail :kasac99@hanmail.net)

[서울/경기지부]
진행방식  : 실시간 zoom

7/15(토) (9시~13시) : 접수 종료

8/12(토) (9시~13시) :  8/12 일정 취소되었습니다

9/2  (토) (9시~13시) : 사례발표 접수중


[부산/경남지부]

진행방식 : 대면
8/26(토) (14시~18시) : 사례발표 접수중

[강원지부]

진행방식 : 실시간 zoom

8/29(화) (14시~18시) : 사례발표 접수중


[대전/충청지부]

진행방식 : 실시간 zoom

날짜 : 협의중 / 사례발표 접수중


[대구경북지부]

진행방식 : 대면
날짜 : 협의중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일정입니다


*1급 수강생및 , 공개사례발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수퍼바이저와 협의하시어 일정 조정후 알려주세요

*해당되는 날짜에 공개사례발표자가 없을 경우는
다음 회차로 이월되며, 세부사항 조정후 재 공지 하겠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공개사례발표 일정이 정해지면
참관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공개사례발표 기준]

*사례발표 규정

⒜ 5회기 이상 개별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발표할 것.

⒝ 1회기 분 축어록 첨부

(개입 회기 중 한 회기를 선택하여 수퍼비전을 원하는 부분 중심으로

15~20분 정도의 상담 진행 내용을 기록할 것)

⒞ 공개사례발표 전 협회 인정 수퍼바이저로부터 최소 1회 이상의 사전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며사전 수퍼바이저의 동의 후 공개사례발표를 진행함(사전 수퍼비전은 1회 이상 진행될 수 있으며수퍼비전 비용은 교육생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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